PRACTICE AREAS

M&A·사업계속

법인회생

M&A·사업계속

법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조정해 회사를 유지하는 절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M&A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이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방식도 회생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기업 M&A는 외부자금을 투입해 회생채권의 변제재원을 마련하고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도 회생기업의 M&A와 관련해 인수예정자 선정, 투자계약, 공개매각 등의 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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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M&A

회생기업 M&A

회생기업 M&A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새로운 투자자나 인수자가 참여해 자금을 투입하고 경영 또는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외부자금이 유입되면 회생채권 등의 변제재원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회사가 기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생기업이 M&A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보유한 사업의 가치와 향후 수익성, 투자자의 관심, 채무 규모와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M&A 추진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인회생 M&A

법인회생 M&A

법인회생 M&A는 회생절차 안에서 추진되는 만큼 일반적인 기업 인수합병과는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M&A와 관련해 조건부 투자계약,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 공개매각 방식의 투자계약 등 다양한 허가신청 양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생기업 M&A 공고에서도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외부자본 유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M&A를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인수자를 찾는 것뿐 아니라 회사의 재무자료와 사업계획, 자산 및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인수자에게 회사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회생절차 인수합병

회생절차 인수합병

회생절차 인수합병은 회생기업의 사업가치를 활용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회생절차에서 M&A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주 발행이나 자본감소, 영업양도 등이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회생계획과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에서 M&A를 진행하면서 투자계약 체결과 인수예정자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인수합병을 검토한다면 인수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할 것인지, 기존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투자금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기업 매각

회생기업 매각

회생기업 매각은 회사 전체 또는 사업의 일부를 매각해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기업 M&A 공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공고에는 회사의 재무자료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자본금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인수제안서 제출 일정 등이 안내되기도 합니다.

회생기업 매각을 진행할 때에는 단순한 자산가치뿐 아니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사업가치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영업기반과 주요 계약, 기술, 브랜드, 고객관계 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사업 자체의 가치가 중요한 매각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영업계속

법인회생 영업계속

법인회생 영업계속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회사가 기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생절차의 목적 중 하나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으므로, 법인회생을 검토할 때에는 현재 사업을 계속했을 때 실제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영업계획과 회생계획안의 적정성, 수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리위원회에서도 회사의 영업계획과 M&A 절차 등을 관리·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영업계속을 위해서는 매출 전망뿐 아니라 인건비, 원재료비, 임차료, 금융비용 등 앞으로 필요한 운영자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사업양도

법인회생 사업양도

법인회생 사업양도는 회사가 보유한 사업이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체에게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영업이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와 같은 중요한 사항이 회생계획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도 인가 전 영업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서 검토·지도하는 업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부문이나 핵심 영업자산을 양도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양도할 것인지, 양도가액은 적정한지, 양도 후 회사에 남는 사업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M&A와 사업계속은 회생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에서 M&A는 단순히 회사를 매각하는 절차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투자를 통해 신규자금을 확보하고 기존 채무의 변제재원을 마련하면서 회사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필요한 사업부문을 양도해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M&A가 회생계획 수행방법 또는 사업계속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어 온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회생기업 M&A나 회생기업 매각을 검토한다면 회사의 자산과 채무뿐 아니라 현재 영업의 가치, 주요 거래처와 계약관계, 기술과 브랜드, 향후 현금흐름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회생 영업계속과 법인회생 사업양도 중 어떤 구조가 회사의 회생에 적합한지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사업가치, 인수자의 투자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회생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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