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관리인 절차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단순히 법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업무가 진행되고 채권조사와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신청 단계뿐 아니라 개시결정 이후 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누가 관리하는지, 채권은 어떻게 조사되는지, 회생계획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인가되는지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도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개시신청, 심사, 개시결정,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인가, 회생계획 수행 등의 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개시결정
법인회생 개시결정
법인회생 개시결정은 법원이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회생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인회생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채권 신고와 조사, 회생계획안 작성 등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는 등 회사의 경영과 재산관리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조사위원
법인회생 조사위원
법인회생 조사위원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회사의 재산상태와 회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 영업현황, 재무상태 등을 살펴보고 기업가치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역시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와 함께 재산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 관리인의 보고 등을 주요 절차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진행하는 회사라면 조사위원에게 제출할 회계자료와 금융자료, 채권·채무 내역 등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관리인
법인회생 관리인
법인회생 관리인은 회생절차에서 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관리하고 회생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생절차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사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인은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조사, 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황에 관한 보고, 회생계획 수행을 위한 업무 등에 관여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원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와 회사의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채권조사
법인회생 채권조사
법인회생 채권조사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내용과 금액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원이 정한 기간에 따라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후 신고된 채권 등에 대한 조사와 시부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개시결정 이후 목록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을 정하고 채권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채권의 존재나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채권조사확정 절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은행 대출, 거래처 미지급금, 세금, 임금 등 채무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관계인집회
법인회생 관계인집회
법인회생 관계인집회는 회생절차의 주요 이해관계인들이 회생계획안 등을 심리하고 결의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조사가 진행된 후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가 이루어지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등은 자신의 채권 종류와 의결권에 따라 회생계획안 결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인집회를 준비할 때에는 채권자별 채권액뿐 아니라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변제방법, 회사의 사업계획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회생 인가결정
법인회생 인가결정
법인회생 인가결정은 관계인집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회생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는 결정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는 회생계획 또는 회생절차가 법률에 적합할 것,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결의가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것 등을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방법이 원칙적으로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인가결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고 이후에는 인가된 회생계획을 실제로 수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인회생 폐지
법인회생 폐지
법인회생 폐지는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거나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칠 만한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는 경우 등에는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회생절차 폐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수행과 법률에 의해 이미 발생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으므로, 폐지의 시점과 원인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폐지 사유가 무엇인지와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은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법인회생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법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업무가 시작되고,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 신고, 법인회생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회생계획 인가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특히 회생계획은 실제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뿐 아니라 영업현황과 향후 자금흐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 회사가 향후 채무를 이행하고 건전한 재정상태를 갖출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채권·채무 자료와 재무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개시결정 이후 이어지는 관리인 업무와 채권조사, 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작성까지 전체 절차를 고려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