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변제
법인회생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원의 인가를 받아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회생계획에는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등의 권리 변경, 공익채권의 변제,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현재 채무를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회사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회생계획안
법인회생 회생계획안
법인회생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회사의 채무와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회사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획입니다.
회생계획에는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등의 권리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공익채권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양도, 자본감소, 신주 발행, 합병이나 분할 등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안은 단순히 채무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만 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회사의 사업 계속과 자금조달, 채권자별 권리변경을 종합적으로 담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변제계획
기업회생 변제계획
기업회생 변제계획을 수립할 때는 앞으로 회사에서 발생할 매출과 영업현금흐름, 보유자산의 처분 가능성, 신규 자금조달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계획은 장래에 실제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높은 변제율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변제재원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제기간과 변제방법, 채권의 종류별 권리변경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므로 기존 재무자료와 향후 사업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변제율
법인회생 변제율
법인회생 변제율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보유한 채권 중 어느 정도를 실제로 변제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만 법에서 모든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정한 변제율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 영업현금흐름, 사업의 계속 가능성, 청산가치, 채권의 종류 등에 따라 회생계획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권리의 성격과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비율로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의 종류별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공정성과 형평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변제율을 미리 일정한 숫자로 단정하기보다는 회사의 자산·부채와 향후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생채권 변제
회생채권 변제
회생채권 변제는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고 그 내용에 따라 채무를 갚아나가는 과정입니다.
회생계획에는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의 원금뿐 아니라 변제시기와 변제방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므로, 기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그대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생담보권 변제
회생담보권 변제
회생담보권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회생채권과 구분해 변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회생계획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변제조건이나 권리변경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목적물의 가치와 담보권의 순위, 채권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회생담보권 변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기계설비 등에 담보가 설정된 법인이라면 담보목적물의 가치와 채권액을 정확하게 산정한 후 회생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회생계획안 인가
회생계획안 인가는 법원이 제출된 회생계획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인가결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생계획의 내용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수행 가능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회생계획 인가에서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공정·형평과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기존 채권을 기초로 한 강제집행에도 법에서 정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 동의
채권자 동의
법인회생에서 채권자 동의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연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해야만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는 구조라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의결 구조와 필요한 가결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은 법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일부 채권자의 부동의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채권자가 반대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생계획은 실제 변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채무를 많이 감면받는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계획안에는 채권자별 권리변경과 변제방법뿐만 아니라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매출 전망, 영업현금흐름, 보유자산, 금융기관 채무, 거래처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회생 변제율이나 회생채권 변제조건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구체적인 재무상태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실제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청 단계부터 향후 변제재원과 사업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