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폐업·부도·채무초과

법인파산

폐업·부도·채무초과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사업을 먼저 폐업해야 하는지, 폐업한 뒤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폐업과 법인파산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폐업했다고 해서 법인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별도의 파산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개 주제약 4분읽기

폐업했다고 법인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법인파산

폐업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 먼저 알아둘 부분은 사업자등록상 폐업과 법인의 소멸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채무, 재산관계 등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회사에 금융기관 채무나 거래처 채무, 세금, 임금 등의 채무가 남아 있다면 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폐업 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

법인폐업 후 파산

법인폐업 후 파산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은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행정적인 절차이고, 파산은 법원을 통해 회사의 재산과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도산절차입니다.

따라서 폐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신청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폐업 이후 남아 있는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해 파산절차가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도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도 법인파산

부도 법인파산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한두 차례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것인지, 회사가 전체적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도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곧바로 파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자금부족이라면 추가 자금조달이나 채무조정을 통해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업을 계속하더라도 지급능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면 법인파산을 포함한 도산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라면 파산할 수 있을까?

채무초과 법인파산

채무초과 법인파산을 알아볼 때는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자산에는 실제 처분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급능력과 변제기 도래 여부 등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상의 숫자뿐만 아니라 실제 회사의 자산과 현금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법인파산을 검토하는 경우

지급불능 법인파산

지급불능 법인파산을 검토한다면 회사가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금융기관 대출과 거래처 대금, 임금 및 세금 등의 지급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면 회사의 실제 지급능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단기간 내 자금이 유입되고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파산 외의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영난과 사업실패가 곧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난 법인파산

경영난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는 현재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 감소나 거래처 이탈로 현금흐름이 악화된 경우에도 향후 사업을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인회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자금조달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인파산을 통해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업실패 법인파산

사업실패 법인파산 역시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재 회사의 재산과 채무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상당한 채무가 남고 정상적인 영업을 통한 변제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파산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채무와 대표자의 개인채무는 별도로 구분해야 하므로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거나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법인 청산과 파산은 어떻게 다를까?

법인 청산 파산

법인 청산 파산을 알아볼 때에는 청산과 파산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청산절차가 문제될 수 있지만, 회사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의 파산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지급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폐업신고만 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모든 채무관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부도 이후에는 회사의 실제 재무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이나 부도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인파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폐업신고만으로 회사의 채무가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폐업 법인파산을 검토한다면 회사의 자산과 채무, 현재 지급능력, 영업 지속 가능성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초과나 지급불능 상태라면 단순히 사업을 중단하는 것과 법원의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이므로, 채권자와의 관계 및 회사의 남은 재산까지 함께 검토한 후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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