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채권
법인회생을 검토하는 기업에서는 단순히 전체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행 대출, 세금과 4대보험, 직원 임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 채무의 성격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취급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생절차에서는 기존 채무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구분하고, 법에서 정한 공익채권은 별도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채무의 발생 시점과 담보 유무, 채권의 성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대출 회생
법인 대출 회생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연체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법인 대출 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의 범위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기계 등에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로 확보되는 범위는 회생담보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출금 총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대출계약, 담보 설정 여부, 보증관계, 연체이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채무 법인회생
은행채무 법인회생
은행채무가 여러 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가 없는 은행 대출이라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지 검토하게 되고,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가치와 선순위 담보권 등을 기준으로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회생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에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채권액은 회생채권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은행채무라도 전액이 동일한 성격의 채권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인 세금체납
법인 세금체납
법인 세금체납이 있다고 해서 다른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세채권은 발생 시점과 우선순위, 회생절차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계획에서 일정 기간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환가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와 징수권자의 의견 또는 동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세금체납이 있는 기업이라면 세목별 체납액과 납부기한, 체납처분 진행 여부 등을 함께 정리해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4대보험 체납
법인 4대보험 체납
법인 4대보험 체납 역시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생절차에서의 취급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각각의 채권 성격과 발생 시점, 관련 법령에 따른 우선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공익채권 등 채권의 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인 4대보험 체납액도 종류와 발생 시점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법인회생
임금체불 법인회생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이라면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 대한 채무뿐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에 관한 일정한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일반적인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법인회생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체불된 금액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임금, 퇴직금, 4대보험 등 직원 관련 채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거래채무 법인회생
상거래채무 법인회생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거래채무 법인회생을 준비한다면 거래처별 미지급금과 발생일, 계약 내용, 세금계산서, 변제 여부 등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여러 곳이라면 각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구분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회생채권
회생채권
회생채권은 법인회생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채권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등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 의결권의 액수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은행 대출이나 거래처 미지급금 등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발생시점과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등에 해당하는 청구권이면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인의 재산에 존재하는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 등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범위의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해당 대출채권 중 담보가치로 인정되는 범위가 회생담보권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참가할 수 있으므로, 대출금 전액이 회생담보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채권
공익채권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에서는 회생절차개시 후 업무와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비용, 회생계획 수행을 위한 비용, 일정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법에서 정한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진행하면서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직원 임금 등 공익채권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인회생은 채무의 종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을 검토할 때는 총 채무액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은행 대출과 같은 금융채무, 거래처 미지급금과 같은 상거래채무, 세금과 4대보험 체납, 임금과 퇴직금 등 각각의 채무가 언제 발생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고 조사하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며, 공익채권은 별도의 방식으로 변제되는 만큼 채권 분류가 회생계획 수립에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금융기관별 대출내역, 담보 설정 내역, 거래처별 미지급금, 세금 및 4대보험 체납액, 임금체불 내역 등을 먼저 정리한 후 전체적인 채무구조와 사업의 계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