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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청산가치

개인회생

재산·청산가치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가치 이상을 법원에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산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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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평가와 기본 원칙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재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회생 절차의 상환액 하한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재산 산정

  •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형태의 자산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빠짐없이 합산하는 과정입니다.
  • 부동산, 차량, 예금, 적금, 주식, 가상화폐, 보험, 퇴직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법원의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때 자산의 가치는 구입했던 가격이 아니라, 신청하는 현재 시점에 처분했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현존 가치(시세)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 위와 같은 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채무자의 총 재산 가치를 법률 용어로 '청산가치'라고 부릅니다.
  • 절차를 온전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3~5년의 변제기간 동안 납부할 총 변제금 합계액이 반드시 이 청산가치보다 커야만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며, 재산이 많을수록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 상환액도 높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및 주거 관련 재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관련 자산은 시세 파악과 담보대출 비중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동산

  • 토지, 상가, 단독주택, 빌라 등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모든 부동산은 재산 목록에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시세를 산정합니다.
  • 단, 시세 전액이 청산가치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담보대출)의 실제 대출 잔액을 시세에서 공제한 나머지 '순 자산가치'만을 신청인의 실제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개인회생 아파트

  • 부동산 중에서도 시세 파악이 가장 명확하고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는 주로 'KB부동산 시세'의 일반 평균가를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일률적으로 평가합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의 현재 KB시세가 5억 원이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억 원 남아있다면, 실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은 그 차액인 1억 원이 됩니다. 만약 깡통전세나 시세 하락으로 대출 잔액이 시세보다 많다면 해당 부동산의 청산가치는 '0원'으로 산정됩니다.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 자가가 아닌 본인 명의로 계약한 전월세 보증금 역시 채무자의 훌륭한 자산이므로 중요한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다만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거주 지역별로 일정 금액(최우선변제금)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금액만큼은 청산가치 합산에서 제외받아 월 납부금을 낮추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동산 및 금융 자산의 평가

부동산 외에도 일상생활이나 직장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산들 역시 꼼꼼한 평가를 거칩니다.

개인회생 자동차

  •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 모든 차량은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 주요 중고차 거래 플랫폼의 평균 시세나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을 객관적인 참고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차량에 자동차 할부금이나 캐피탈 등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잔액이 남아있다면, 그 잔액만큼을 차량 시세에서 공제한 순수 가치만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개인회생 보험해약환급금

  • 현재 납입을 유지하고 있는 생명보험, 실비보험, 손해보험 등을 지금 당장 해약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금 총액도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 가입된 각 보험사로부터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를 발급받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단, 법령에 따라 150만 원 이하의 소액 보장성 보험 환급금은 생계 유지를 위한 압류금지 재산으로 분류되어 평가 금액에서 전액 제외됩니다.

개인회생 퇴직금

  •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자진 퇴사할 경우 수령하게 될 '예상 퇴직금 총액의 절반(1/2)'을 재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집행법상 퇴직금의 2분의 1은 압류 금지)
  • 하지만 채무자의 직장이 공무원, 교직원, 군인이거나 소속 회사가 '퇴직연금(DC형, DB형 등)' 제도에 가입되어 운용 중인 상태라면, 법적으로 퇴직연금 전액이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므로 청산가치에 단 1원도 포함되지 않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가족 명의 재산의 취급

기혼자의 경우 본인 명의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자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실무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 과거 법원의 일반적인 실무 원칙상, 배우자 단독 명의의 재산(부동산, 보증금 등)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으로 보아 그 가치의 절반(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무조건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그러나 해당 재산이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보유했던 고유의 특유재산이거나, 배우자 본인의 명확한 소득만으로 취득했음을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객관적 입증을 해낸다면 청산가치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관할 법원에서는 실무 준칙을 개정하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원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재산의 평가는 최종적으로 내가 매월 얼마의 금액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선이 됩니다. 고의로 은닉하거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될 경우, 또는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축소 신고할 경우 법원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거나 회생 절차 자체가 기각·폐지될 심각한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의 공제 범위나 관할 법원별 배우자 자산의 산정 비율 등은 실무 준칙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반드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관련 전문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확한 진단을 거친 후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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