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보전처분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채무 문제뿐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주요 재산이 묶이면서 정상적인 영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요건과 효력이 다르므로 현재 어떤 집행절차가 진행 중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 가압류
법인회생 가압류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거래처나 금융기관 등이 법인의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등에 가압류를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등은 중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가압류 문제는 단순히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어느 재산에 어떤 채권을 근거로 가압류가 이루어졌는지, 회생절차에서 해당 채권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회생 압류
법인회생 압류
법인 명의의 예금이나 매출채권 등에 압류가 이루어지면 기업의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및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에 대해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압류가 법인회생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의 원인이 된 채권의 성격과 집행절차의 진행 단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조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처럼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회생 강제집행
법인회생 강제집행
회생절차에서 강제집행 문제는 법인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와도 연결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4조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미 진행 중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제집행뿐 아니라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미 이루어진 집행은 중지됩니다. 서울회생법원도 법인회생과 일반회생에 대해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중지명령
법인회생 중지명령
법인회생 중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법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정한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일정한 체납처분 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 법인의 재산이 계속해서 집행되는 것을 막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중지명령이 모든 채권자의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채권에 기초한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
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
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별적인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도 중지됩니다.
다만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으며, 주요한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이 당연히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 보전처분
법인회생 보전처분
법인회생 보전처분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전 법인의 업무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3조는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해 가압류, 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보전처분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회생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편중되게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회생신청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기업에 압류나 가압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단순히 채무액만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채권자가 어떤 재산에 대해 집행했는지,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해당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회생담보권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절차 개시 전에는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문제될 수 있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검토하면서 이미 압류·가압류·경매 등이 진행되고 있다면 집행 관련 서류와 채권자별 채무내역을 함께 정리해 회생절차와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